일명 주재원 비자라고 하는 D-7 비자는 ① 외국기업 근무자의 국내지사 파견 형태와 ②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근무자의 국내 본사 파견 근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재원이라면 어떠한 임무를 띄고 파견되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란 의미로 본사와 지사 사이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하는 자를 말함이고 이에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주재활동을 하려는 경우 바로 주재원 비자인 D-7 체류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재원 비자 D-7 외국기업 국내지사에서 주재활동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혹은 기업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그리고 계열회사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재원 D-7 비자 신청서류 국내서류 해외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② 초청사유서 ③ 전문인력 입증서류 ④ 국내지사.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관련 입증서류 ① 여권 및 사진 ②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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