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이 우리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그 자녀는 국제사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베트남 모(母)의 국적을 따르게 되므로 베트남 국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국내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으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제68조 국제사법 제68조(혼인 外의 부모. 자녀 관계) 1호 혼인 外의 부모.
자녀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 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다. 2호 인지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법 外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따를 수 있다. 3호 제1항의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우에 인지자가 인지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