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0년 제한에도 F-6 결혼비자 승인! 실제 성공 사례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 캡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쉽게 정보를 찾기 어려운 **‘성범죄 전력자의 결혼비자(F-6)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최대 10년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한국인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했더라도 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에서【행정사 캡틴】이 특정 요건 충족 +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전략대로 이루면서 2025. 12. 04. 실제로 결혼비자 F-6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이루어냈으므로 소개합니다. ️
사례 개요 지방에서 어렵게 서울까지【행정사 캡틴】를 찾아온 한 한국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사건으로 법원에서 처벌 받은 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