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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입국규제해제 신청 우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외국인으로 국내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심각한 정도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명령 혹은 출국명령 등으로 강제추방된 외국인에게는 입국이 금지되는 처분도 수반됩니다. 이를 입국규제라 하는데 이 입국규제는 해당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로써 만약,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혹은 자녀양육 등의 인도적인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서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을 받고 강제추방되어 입국금지까지 받는다면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불이익과 피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