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혼전임신 및 혼외자 문제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캡틴】입니다.
최근 베트남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 아이가 먼저 태어나는 혼전임신 및 혼외자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베트남 현지 법과 한국 법이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인지신고부터 국적 취득,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친생부인 허가청구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왜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다른가요?
보통의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라면 시. 군.
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를 방문하여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나겠지만, 혼전임신으로 태어난 혼외자의 경우 법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베트남 국적이고 과거에 결혼을 한 사람으로 전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