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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출산한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부터 국적 취득까지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

 혼인신고 전 출산한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부터 국적 취득까지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 캡틴】입니다.

최근 우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고 또 국제결혼까지 보편화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소중한 생명을 맞이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법적 혼인신고를 마치기 전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장벽에 부딪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 아빠인데 왜 출생신고가 바로 안 되나요?" "외국인 엄마가 본국에서 이혼 절차 중인데 아이는 누구 자녀가 되나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를 법적 근거와 함께 아주 상세히 총정리해 드립니다. 01. 남편의 친생자 추정 (민법 제844조), 우리나라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생자 추정'이라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前에 출산한 자녀는 혼외자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설령 친부(親父)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