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운명의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신고'**입니다.
많은 분이 "복수국적이니까 그냥 평생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라고 물으시지만, 대한민국 국적법은 엄격한 기한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22세'**라는 매직 넘버를 놓치면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실무적 관점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들을 법령 기준으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父) 또는 모(母)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출생지주의(Jus Soli)**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이때 아이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