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가족 초청비자,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태국인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인과 혼인한 태국인 역시 많은 것이 사실로 태국 국적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미성년 자녀 등을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초청비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태국에 있는 가족을 우리 국내로 초청하는 방법으로는 단기방문 C-3-1. 방문동거 F-1-5.
계절근로 E-8 비자 등이 있는데, 만약, 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태국 가족을 방문동거 F-1-5 로 초청하여 국내에서 장기체류로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外 결혼식이나 자녀 돌잔치 등 행사참석 또는 가족여행 등 목적으로는 단기방문 목적으로하여 C-3 비자로 초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취업 활동, 보통 외국인 배우자 가족을 국내로 초청하게 되면 대부분이 경제활동 즉,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단기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