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입국규제 1년 대상자 입국규제 1년 ① 형사범으로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② 출입국사범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이 지정된 곳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이 고용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취업한 경우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불법 고용한 경우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 알선및 권유한 경우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둔 경우 체류자격外 활동을 한 경우(사전 허가위반) 체류기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체류자격 연장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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