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사회에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미혼모이거나 혹은 전혼 관계에서 얻은 미성년 자녀를 우리 한국인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 혹은 일반양자 입양으로 맞이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10월 1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발효로 국내 입양 제도가 완전히 개편되었음에도 변호사부터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여전히 가정법원 입양허가 심판청구로 잘못된 정보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가정법원에 서류만 낸다고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 출입국 전문가【행정사캡틴】이 오늘 바뀌어버린 복잡한 절차와 필수 준비 사항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DAY 1 입양 제도 개정 01 더 까다로워진 입양 절차 그동안 미성년 외국인 자녀 입양은 제도적으로 민간 영역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은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심판청구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