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주재한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면 비자 없이 우리나라를 입국하게 되며 입국할 때 공항 출입국에서 체류비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없는 단기 체류 조건의 비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무사증 입국)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