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을 할 때에 대부분 간단하게 가점제 및 추첨제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세종과 같이 해당지역 거주자 + 인근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등으로 배정하여 청약 진행하는 지역의 경우, 특정 세대수 미만인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타입에 한 채도 배정이 안되어, 경쟁률은 있지만 배정 세대수가 한 채도 없어 당첨 가능성이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청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청약 신청을 해야 한다. 1.
주택 청약 당첨자 1순위, 2순위 별 선정 기준 1순위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이 넘으면 된다.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1순위가 된다. 1-a)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기준 투기 과열 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 청약 과열 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 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그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 그 외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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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파트 민간분양 청약 추첨제 가점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