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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정확한 입장 소명의 필요성

 음주뺑소니 처벌 정확한 입장 소명의 필요성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위의 두 규정을 모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여럿 보도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회적 지탄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만취한 40대 남성이 운전 도중 차량 6대를 들이 받고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고, 음주뻉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를...

# 음주뺑소니 # 음주뺑소니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