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 내에서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다 못해 어린 자식을 군대에 보냈다가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사망 원인이라도 정확히 밝혀지길 바라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이러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간혹 사망 당시 군대 내에서 고의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은폐했다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가족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년 전 사망한 이등병, 법원의 판단은?
1985년 방위병으로 입대한 A씨는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수지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A씨가 물고기를 잡으려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A씨의 가족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시기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군사망사고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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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군인 사망 국가배상청구 인정 받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