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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재 근로복지공단과의 입장 차이

 건설업산재 근로복지공단과의 입장 차이

건설업은 산업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직접적으로 건설 현장을 관리하며 무거운 기계와 자재를 다루는 산업 분야이다보니,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업산재로 인해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노동자 본인 및 가족들은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유족들이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비 및 유족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공단 측은 사안을 검토한 뒤 승인 또는 불승인 판정을 내립니다. 온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산재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령 및 각종 규정을 근거로 산재 불승인 판정이 나오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 중 일부는 실제로 건설업산재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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