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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군인·경찰 유족의 국가배상 위자료 청구 개정

 순직 군인·경찰 유족의 국가배상 위자료 청구 개정

그동안 군인이나 경찰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유족은 연금 등의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에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원칙’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악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결국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또한 병역 미필 남성의 국가 배상액이 여성보다 적게 산정되던 법령도 함께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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