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회사로부터 돌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가 주기적으로 신장 투석 등을 해야 하는 신장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가진 신장 질환이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채용취소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 측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판결로 A씨는 1000여일 만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장애를 이유로 해고나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례가 자주 언론을 통해 드...
#
장애인부당해고
#
장애인부당해고구제
원문 링크 : 장애인 부당해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설득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