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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으로 보는 국가배상청구 인정 기준 및 범위

 국가배상법으로 보는 국가배상청구 인정 기준 및 범위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해진 면적보다 좁은 규격의 공간에 재소자들을 수감해 두면서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무시설 기준 규칙 등에 의하면 1인당 최소수용면적이 2.58인데, 국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의 공간에 재소자들을 수감해 두었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재소자 측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재소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1인당 2 이하의 면적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에게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총 29명의 재소자 중 16명에게만 배상이 이뤄지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형법을 위반해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면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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