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당황해서 무작정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가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법원 소송은 인지대 등 비용 부담이 있고 절차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무료에 가깝고 판단도 상대적으로 신속합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능하면 먼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실익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걸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관할은 보통 회사 본점의 등기부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실제 근무지가 다른 지역이어도 등기상 본점 주소가 관할을 결정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 경위, 주장하는 부당성, 구체적인 복직 요구 등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반드시 함께 첨부하셔야 하...
원문 링크 : 부당해고 법원 소송 보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