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뇌물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가, 그 뇌물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관련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은 가볍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오늘은 뇌물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다가 선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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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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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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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원문 링크 : 뇌물공여 뇌물수수 공익제보자 선처 및 가해자 처벌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