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김씨의 부친(망인)은 1972년 유신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오랜 고초를 겪다가 198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공소사실은 망인이 계엄포고령에 반하는 발언과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 2019년 재심 청구를 통해 해당 계엄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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