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년 전, 대법원의 문이 닫힌 줄 알았던 과거사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다시 국가배상의 길을 열렸습니다. 한동안 민법상 ‘소멸시효 6개월’의 벽에 막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이들이 헌법적 권리 침해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요.
특히 긴급조치, 계엄령, 조작간첩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던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헌재, “국가가 일반 사건과 같은 시효 주장할 수 없다” 2013년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형사 재심 등 확정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재판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소멸시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과거사 피해 사건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
원문 링크 : 과거사 피해자 늦더라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