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가의 행위가 ‘위법’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국민이 ‘손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가상대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국가상대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률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속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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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가상대손해배상, 입증을 통해 인정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