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장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길고 긴 소송이 이뤄지는 것이 대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배상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법적으로 보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손해배상과 관련한 근거 자료는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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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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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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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소송
원문 링크 : 국가배상책임 소송 전 필요한 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