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만 마셨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경찰에 적발되신 뒤 위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시도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주 소량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 없이 넘어가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이나 채혈 등을 통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상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만취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백양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수위와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의 규정 도로교통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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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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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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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처벌수위
원문 링크 :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와 입장소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