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야(Jeongya) 최성민 행정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법령 위반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매출 중단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 하락, 고정비 지출 등 사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행정절차법이 보장하는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영업정지 처분 단계별 대응 방안인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의 핵심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처분 확정 전 의견제출 (Opinion Submission) 행정청이 처분을 확정하기 전,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명 기회가 아니라, 처분의 수위를 결정짓는 1차 법적 방어권 행사시기입니다.
많은 사업주께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데 그치지만, 실질적인 감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