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기계적 판단’을 깨고 준보전산지 변경으로 길을 여는 법리 전략 “안 됩니다”라는 답변, 법리로 뒤집어야 합니다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바꾸려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과 행정결정은 ‘원칙’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리로 가야 합니다.
보전산지 유지 시 사업에 생기는 ‘치명적 리스크’ 보전산지 상태가 유지되면 단순한 개발 제한을 넘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건축·형질변경 불가 → 사업계획 자체 무산 금융권 PF·담보 평가 불가 → 자금조달 차단 인허가 지연 → 기회비용 누적 토지 가치 하락 → 매각·양도 불리 문제는, 이 모든 손실이 처분청의 잘못된 법령 해석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처분청은 왜 ‘보전산지 유지’라는 결론부터 정해놓는가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은 산지관리법 체계상 ‘입지·공익성·산림...
원문 링크 :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해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