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은 온라인에서 시작해 온라인에서 끝납니다. 리뷰, 체험단, 블로그 홍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과징금 예정 통지” 대표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광고라기보다 그냥 후기였는데요?” “대행사가 올린 건데 제가 왜 책임이죠?”
하지만 온라인 홍보는 ‘몰랐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 위반은 고의가 없어도 제재가 가능하며, 사업자 책임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관련 법령은 주로 다음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업종에 따라) 「화장품법」, 「식품표시광고법」 등 처분청 논리는 단순합니다.
소비자를 오인·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위법 반면 방어 논리는 구조화돼야 합니다. 광고 해당성 여부 기만성·오인성 존재 여부 사업자의 고의·관리감독 범위 비례원칙 위반 여부 특히 온라인 리뷰는 “광고인지 후기인지” 경계가 핵심 쟁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