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은 1년에 21일 고정이다. 군무원이 다른 공무원보다 좋은 점이 하나 있다.
뭐냐면 사용 가능한 연가가 1년에 21일 고정이라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들은 위 표에서 보듯이 저연차일 때는 연가가 얼마 되지 않고 6년 이상이 되어야 21일이 된다.
저건 개선된 거고 내가 임용되었을 당시에는 갓 임용된 공무원은 1년에 연가가 10일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무원은 저연차도 무조건 1년에 21일이다. 7월에 임용되었으면 1/2로 나눠서 11일 사용 가능하다.
군무원(공무원)은 연가보상비 라는 제도가 있는데, 본인이 쓰지 않은 연가를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출처 해커스 공무원.
이게 생각보다 쏠쏠한데 연가보상비를 거의 100만원 가까이 받았던 기억이 난다. 6월 연가보상비는 선지급 형태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나 같은 경우는 9월에 호봉이 올라갔기 때문에 6월에 받지 않고 12월에 몰아서 받는 쪽이 이득이었다.
연가보상비는 보상해 주는 일수가 매년 정해져 있어서 연가를 하나도...
#
공무원
#
공무원저축연가
#
군무원연가
#
군무원저축연가
#
연가
#
연가보상비
#
저축연가
#
휴가
원문 링크 : [군무원 썰] 29. 저축연가. 넌 대체 정체가 뭐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