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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지성 행정사사무소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햇살도 땃땃하고, 공기도 살랑살랑 잠이 스르르 몰려옵니다 ^^; 저는 오전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대행기관 등록 차 다녀왔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마지막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 2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받으면 전국의 출입국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은 체류외국인 등을 위하여 각종 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대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함.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대행기관의 대행업무범위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출입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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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