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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지성 행정사사무소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민원"행정 카테고리의 첫 글을 써보겠습니다.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신청,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운영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8조 즉, 이 카테고리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 중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리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비영리는 '분배'를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임의단체는 누가? 왜?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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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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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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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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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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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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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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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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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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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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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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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
원문 링크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