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방문해주신 소중한 여러분들 오늘하루도 안녕하신가요? 행복을 전하는 지성 행정사사무소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성 행정사사무소 업무신고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점점 행정사로서의 업무 준비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행정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의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사무실 주소지 관할인 인천 서구청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번주 월요일인 1월 29일 인천 서구청 본관 2층 총무과 자치행정팀 방문! 준비물은 실무교육수료증과,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그리고 3*4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법 업무신고 기준 1. 행정사법 제6조 각 호에 정한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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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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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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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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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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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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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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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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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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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
원문 링크 :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