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사례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어떤 불이익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지성씨는 16. 9월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함. 이후 지성씨는 23. 9월 A주택을 11억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하였으나 A주택 취득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제 적용이 배제됨.
사례설명 2011. 7. 1. 이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지성씨는 A주택 취득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전 Check Point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다운계약서(or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
#
1세대1주택
#
세무법인지성구로지점
#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
업계약서
#
외부회계감사
#
한성회계법인
#
한성회계법인논현분실점
#
회계
#
세무법인지성
#
다운계약서
#
거짓계약서
#
구로구세무법인
#
구로구세무사
#
구로구청사거리
#
구로구청세무법인
#
구로구청세무사
#
구로세무법인
#
구로세무사
#
회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