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7월은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오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1.1. ~ 12.31.(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7월에 예정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1기 확정신고시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1. ~ 6.30.(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 중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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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