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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기타세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시면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성큼 다가왔네요.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금 체납,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2의(22 / 100,000)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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