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랜만에 상속세 포스팅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서 공제 해주는 상속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일괄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다른 상속공제는 다음 포스팅에서 차례대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 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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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