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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3 1기 예정신고·고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023 1기 예정신고·고지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벚꽃과 함께 4월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덧 날씨도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네요.

벚꽃과 함께 찾아온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가 있는 달입니다. 2023 1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 2023.01.01 ~ 2023.03.31 -신고 및 납부기간: 2023.04.01 ~ 2023.04.25 -납부할 세액: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미만)은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 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동일) 개인사업자(예정고지) -과세대상기간: 2023.01.01 ~ 2023.03.31 -납부기간: 2023.04.01 ~ 2023.04.25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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