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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개선

 [기타세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개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와 임차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미납국세 열람을 개선을 했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열람제도[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를 확대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및 열람방식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신청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후에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제도개선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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