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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과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금 중 건물가액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압의 양도[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양수자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사업의 양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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