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증여세]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상속/증여세]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흐름 사실관계 서울 구로구에 사는 지성씨는 2016년 3월 5일 자녀 한성씨(22세)에게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습니다.

사례해설 2014년 1월1일 부터는 위와 같이 계부 ·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때 계모는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 질의응답 Q.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 구로구세무법인 # 회계 # 한성회계법인논현분실점 # 한성회계법인 # 증여재산공제한도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 외부회계감사 # 세무법인지성구로지점 # 세무법인지성 # 상속세 # 구로세무사 # 구로세무법인 # 구로구청세무사 # 구로구청사거리 # 구로구세무사 # 회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