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에서 너무 심심한 나머지 남편이 하려고 했었던 출생 신고 및 출산 관련 서비스 신청을 내가 하기로 했다. 온라인 출생 신고 1.
우선 출생 신고를 하기 전, 아기 이름을 정해야 한다. 2. 출생 신고 방법은 1) 인터넷 신고 2) 방문 신고가 있다.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인터넷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와 출생증명서 준비가 필요하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신고 → 출생 신고 클릭, 출생일자 입력 후 확인 클릭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1&guideYn=Y 2) 이용약관 동의 3)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자격은 혼인 중의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 혼인외의 자녀는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원문 링크 : 온라인 출생 신고 및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