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및 형사특별법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선 경찰에서 수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결과 유죄인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됩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도 이 사건은 유죄인 사건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기소>가 되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 흔히 말하는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여부도 결정되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자유롭게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느냐도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초기 증거제출 및 법률적용에 있어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론의 향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되면, 언론대응 또한 형사재판의 또다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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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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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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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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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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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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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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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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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원문 링크 :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