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티켓몬스터, 카카오픽 등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의 영향으로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력이 없는 의약품이나 건강제품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서 속여 팔는 "약장수 떴다방"처럼 특정한 효능도 없는 제품을 마치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제품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허위,과대광고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가 될수 있는 위법한 행위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광고의 위법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
원문 링크 : 허위 광고의 사기죄 성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