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치3주 합의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토바이의 특성상 차량과 약간의 접촉만으로도 중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과 접촉없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건 사고는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시는 의뢰인께서 배달 중 교차로에서 차량을 보고 넘어지시면서 어깨를 다친 사고입니다. 구급차사진 일명 "비접촉 사고" 라고 얘기하며, 이런 경우 간혹 상대차량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대행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합의 사례 본 건 역시 교차로에서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이 넘어졌으나,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줬을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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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직접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