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종전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성폭력 관련법률의 범죄로 인정하고, 전신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 조선인 홍모(42)씨에게 사진 32장 중 1장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2014고단2013).
홍씨는 지난 3월 21~23일 서울 중구 회현역 승강장과 명동 번화가 거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의 신체를 32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는데, 법원은 이중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찍은 사진 1장에 대해서만 "휴대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또는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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