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강남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헬스장 이용권은 정상요금 월 8만 원이고, 연간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되어 33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불규정에 관하여 회원 계약서에는 “회원권 개시일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일수에 대하여 정상요금(월 8만원)을 적용한 금액에 위약금 10%를 가산하고, 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10%를 추가로 공제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시에 회원분에게 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 가량 저희 시설을 이용한 회원분께서 환불을 요구하셔서 위와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해보니 남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회원분은 “할인된 금액에서 사용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서 환불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만약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고 행정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회원분들이 요구할 때 마다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 일수를 일할 계...
원문 링크 : 헬스장 연간 회원권 환불기준은? 정상요금 VS 할인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