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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다면?

 강제추행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1. 들어가며 퇴근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특정다수와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체 접촉이 누군가가 의도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강제추행이란?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새로운 판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의 판례의 입장은 폭행 또는 협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① 기습추행형 :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 ② 폭행·협박 선행형 :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