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한달 쯤 전에 눈여겨보던 아파트 단지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약간 비싼 매매가였지만, 요즘 서울 아파트 시세가 다시 오르는 추세라는 소문이 있길래 일단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해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네ㅇㅇ부동산을 보니 제가 계약금을 걸어 놓은 집 보다 더 로얄동에 로얄층인 매물이 1천만 원이나 낮은 매매가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솔직히 가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저 매물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 물어보니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서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혹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에서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계약금”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 지가 질문의 요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에...
원문 링크 : 가계약금을 지급 후 계약파기,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