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상떼빌'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잡음으로 구리시청에서 주의 사항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상떼빌'은 최초 계약 시 분양가로 확정, 10년 후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예정이었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더하나빌주식회사는 안심보장 확약서(안심보장제 보증서)에 기재된 "2025. 4. 30.까지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계약금 전액 환급"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이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리시 공고 제2024-1702호> 구리시청은 구리시 인창동 563-99 일원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예정) 부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된 바 없으며 현재 홍보 중인 사항은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주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항이 아니고 추후 건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