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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처벌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처벌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세사기 범행, 이제는 범죄단체로 인정하여 엄벌한다! 최근 공인중개사 등을 섭외하여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모집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 건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일당들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2024. 1. 17. 전세 사기 범죄 단체의 총책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을 매수함과 동시에 매매 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본 투입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매 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소위 '역전세'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를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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